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졸업조건 변경(교직이수자 필독)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6-05-24 00:00:00      ·조회수 : 1,283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원양성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횟수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2월 졸업예정인 학생은 1회, 2017.8월 이후 졸업자인 경우 2회 이상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8월 졸업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단, 수료생도 위 대상에 포함되기에 8월에 수료하고 2017년 2월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수해야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에서 학기마다 진행하며, 학과로 신청 후 이수할 수 있으니 학과사이트 및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십시오.


40페이지 / 현재 17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2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시험 일정 안내 chinese 2020-05-18 777
231 2020학년도 졸업시험 실시 안내 chinese 2020-05-13 717
229 도외지역학생 중국어수업교재 구입 안내.. chinese 2020-04-29 800
230 2020학년도 졸업시험 실시 안내 chinese 2020-04-29 900
228 2020.1학기 졸업시험 관련 안내 1 chinese 2020-04-22 873
227 비대면 강의 기간중 대면강의 교과목 안내.. 1 chinese 2020-04-21 704
226 상담과목 담당교수님 배정현황 1 chinese 2020-04-20 833
225 이수구분정정 신청 안내 1 chinese 2020-03-23 579
223 수강신청 초과인원 허가 관련 안내(수정).. chinese 2020-03-12 901
224 비대면 강의 운영 안내 1 chinese 2020-03-12 824

...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