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대학 - 중어중문학과 ] 출석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8-05-09 00:00:00 ·조회수 : 805
제8장 학생 출석인정
제63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2.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구분 |
기간 | |
|
결혼 |
본인 |
5일 |
|
자녀 |
1일 | |
|
출산 |
본인 |
20일 |
|
배우자 |
5일 |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월 1일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4주 미만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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