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졸업조건 변경(교직이수자 필독)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6-05-24 00:00:00      ·조회수 : 1,280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원양성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횟수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2월 졸업예정인 학생은 1회, 2017.8월 이후 졸업자인 경우 2회 이상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8월 졸업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단, 수료생도 위 대상에 포함되기에 8월에 수료하고 2017년 2월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수해야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에서 학기마다 진행하며, 학과로 신청 후 이수할 수 있으니 학과사이트 및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십시오.


40페이지 / 현재 24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3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 계획안내.. 1 chinese 2019-01-22 769
162 2019학년도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1 chinese 2019-01-22 517
159 하하호호중국어학원 강사채용 1 chinese 2019-01-18 429
160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2 chinese 2019-01-18 594
158 제주 날씨제보 서포터즈 모집 안내 2 chinese 2019-01-15 566
157 어학개론 재시험결과 안내 chinese 2019-01-14 539
156 제주소방교육대 1~2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chinese 2019-01-11 479
154 (국립국제교육원)2019년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 2 chinese 2019-01-10 682
155 졸업수료 유예신청 변경사항 안내 2 chinese 2019-01-10 661
153 2018학년도 졸업업무 추진계획 안내 1 chinese 2018-12-06 543

... 21 22 23 2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