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졸업조건 변경(교직이수자 필독)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6-05-24 00:00:00      ·조회수 : 1,260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원양성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횟수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2월 졸업예정인 학생은 1회, 2017.8월 이후 졸업자인 경우 2회 이상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8월 졸업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단, 수료생도 위 대상에 포함되기에 8월에 수료하고 2017년 2월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수해야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에서 학기마다 진행하며, 학과로 신청 후 이수할 수 있으니 학과사이트 및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십시오.


40페이지 / 현재 35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ck 중국교류수학 장기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3 chinese 2017-06-12 914
52 교직이수자 필독(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관련).. chinese 2017-06-12 772
50 LINC+ 사업 안내 chinese 2017-06-07 828
48 2017년 상반기 한중학술포럼 참여 안내 1 chinese 2017-05-26 1017
49 복수전공 포기 기간 변경 알림 chinese 2017-05-26 783
46 201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3 chinese 2017-05-15 783
47 지식향연(제주대) 개최 알림 chinese 2017-05-15 866
45 이수구분정정 신청서 1 chinese 2017-05-02 1014
44 2017학년도 1학기 상무공자학원 중국어 강좌 수강생 .. 2 chinese 2017-04-10 824
43 국제항공서비스 1기 인력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chinese 2017-04-07 712

... 31 32 33 34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