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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8-05-09 00:00:00      ·조회수 : 822     

8장 학생 출석인정

 

63(출석인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2. 병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1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4주 미만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11호를 제외한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7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8호서식)를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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