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대학 - 중어중문학과 ] 교류수학 학점 인정 기준 알림-수정일(2017.08.09)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7-08-09 00:00:00 ·조회수 : 1,308
관련: 제주대학교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제주대학교 타 대학 교류 수학생 학점인정 업무처리 지침 제4조 2항 3항
중어중문학과 학과회의 결과(2016.8.16.)
1. 학점분석심의회 개최
현행 교류수학 후 취득한 교과목, 수업시수, 학점 등이 우리 중어중문학과의 교육과정과 상이한 점이 많아 2016년 9월 이후 교류수학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분석심의회’를 개최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립니다.
2. 교류수학 학점인정 신청기간
|
|
교류수학 학점인정 신청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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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7월말까지 |
2~3일 변동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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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1월말까지 |
3. 학과에서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 최소 3일 전에는 전공과목 인정 여부를 학생들에게 고지할 것이며, 해당 기간에 교류수학 대학의 성적표가 학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학기 학점분석 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5. 학점분석 기준
교류수학한 대학의 교과과정, 수업시수 등을 분석하여 학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1) 교과목의 일치도와 수준
2) 수업시수의 적정성
3) 취득학점의 적정성
첨부 : 타 대학 교류 수학생 학점인정 업무처리 관련 중어중문학과 내규
* 첨부한 타 대학 교류수학생 학점인정 업무처리 관련 중어중문학과 내규는 고지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학기 유예하며, 2017학년도 3월 교류수학생부터는 어김없이 적용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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