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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졸업조건 변경(교직이수자 필독)

· 작성자 : chinese      ·작성일 : 2016-05-24 00:00:00      ·조회수 : 1,265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원양성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횟수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2월 졸업예정인 학생은 1회, 2017.8월 이후 졸업자인 경우 2회 이상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8월 졸업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단, 수료생도 위 대상에 포함되기에 8월에 수료하고 2017년 2월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수해야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에서 학기마다 진행하며, 학과로 신청 후 이수할 수 있으니 학과사이트 및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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